'웹하드 카르텔'로 대중들의 마음이 뒤숭숭한 가운데, 웹하드에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들이 줄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선을 끌고 있다.

한국 저작권 보호원이 최근 밝힌 바에 의하면 올해 10월까지 보호원이 시정권고를 내린 웹하드 콘텐츠는 총 34만5434건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다.

불법 저작물 유통 중단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수치는 불법 콘텐츠 웹하드 유통이 여전하다는 것을 뜻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저작물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가벼운 처벌 덕도 있다. 현행법상 저작권 위반 사범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웹하드에 영화 한, 두편을 올렸다면 100~2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책정되고 있다는 후문. 이러한 약한 수준 처벌은 불법 저작권 유통을 뿌리뽑지 못 하게 하는 큰 원인으로 꼽힌다.

그렇다고 무작정 처벌 수위를 높일 수도 없다. 2013~2014년 일부 로펌은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합의금 장사'를 한 바 있다. 이를 생각했을 때 무작정 처벌 수위를 높일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근심이 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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