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나 저장장치 등 가정에서 만든 전기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 이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신사업의 하나로 2016년 도입키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개정됐고, 법 시행시점인 이달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끝났다.

초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대행과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한다.

지금도 1㎿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다. 하지만 거래절차가 복잡해 대부분 기존 한전거래(95%)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등록요건은 별도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이다. 이달부터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 절차를 진행한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중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새해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이경민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kmle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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