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내렸지만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원가보다 비중이 큰 것은 여전하다. 과도한 유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전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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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11월 4주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은 ℓ당 1235원을 기록했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 ℓ당 세전 가격은 488원이고, 세금이 747원으로 전체 가격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인 10월 5주 가격을 보면 휘발유 ℓ당 1548원에 공급됐으며 세전 가격은 661원, 세금이 887원을 차지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제품 가격 하락이 겹쳐지면서 정유사가 공급하는 제품 원가도 함께 내려가다 보니 원가와 세금 비율이 4:6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529원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각각 15%, 26%가 추가되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10%가 가산돼 산출된다. 이를 계산해보면 ℓ당 887원, 15% 인하 적용하면 747원이다.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유류세 개편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 휘발유는 40% 정도가 제품 원가라면, 58% 정도가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소비자한테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종량제 방식으로 정액제로 붙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해도 세금이 내려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이 빨리 오르고 국제유가가 내려가도 기름값이 천천히 내려간다. 상대적으로 큰 유류세 탓이라는 지적이다.

교통세는 1994년 신설돼 최초 10년간 운용 계획이었으나 계속 연장됐다.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지금 유류세는 2009년 4월 개편 이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2021년까지 또 다시 3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과거 도로, 철도 등 SOC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였던 교통세를 폐지하고 적정하게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유류세 한시 인하를 단기적으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법정세율 조정, 탄력세 조정, 목적세 개편 등 유류세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실장은 “석유제품에만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다른 에너지원인 전기·가스 등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에너지원과의 형평성과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등 다각적인 요인을 탄력 적용할 수 있는 유류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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