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아마존
사진 = 아마존

독일의 반독점당국 연방카르텔청이 미국의 '온라인 유통 공룡' 아마존을 상대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아마존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안드레아스 문트 청장은 "아마존은 독일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인 동시에 가장 큰 온라인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마존은 독일 소비자들에게 게이트키퍼(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아마존의 이 같은 이중적 역할로 인해 많은 소매업자들과 제조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온라인상에서 자체 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다른 소매업체들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에 입점한 업체들은 아마존이 요구한 결제, 광고 서비스를 받아들여온 상황.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이를 통해 아마존이 경쟁사인 소매업체들의 정보를 취득,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아마존이 거래업체들과 맺은 사업 조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판매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책임 조항, 제품 검토 규칙, 판매자 계정 차단 조건, 판매자의 제품 정보 관리 여부 등이 포함된다.

아마존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단지 "연방카르텔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수 만개의 독일 중소기업들이 아마존에 입점돼 있고 한해 거래액만 2억 1000만 유로(한화 약 268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꾸준히 반독점법 위반 문제로 도마에 올라왔다.

지난 9월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아마존을 상대로 모든 거래와 판매자들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로 경쟁우위를 얻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아마존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마존의 반독점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EU는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43억4000만 유로(한화 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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