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검증 강도를 높이고 이행사항은 공개한다.

환경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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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감소시키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받기 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둘러싼 갈등 발생 시 진위여부를 판단할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10명(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협의기관장이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지금보다 전문성을 강화한 조치다. 위원회가 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실로 판단하면 환경부 장관은 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를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 누리집, 지역신문 등에 공개한다.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개발사업에 대해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는 대신 내도록 한 과태료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총 공사비의 3%를 물리고 부과기준은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해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애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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