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정유사가 예선업체를 차명 자회사로 운영하며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해양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정유사와 예선업체 등 범죄 개요도. [자료:해양경창철]
정유사와 예선업체 등 범죄 개요도. [자료:해양경창철]

해양경찰청은 13일 A정유사가 차명으로 B예선업체를 보유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원유의 화주인 정유사가 예선업을 등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예선업체를 2009년 11월 허위로 등록한 뒤 최근까지 실질적인 운영을 하며 특혜를 제공한 정유사 전 본부장 D씨(64)·전 수송팀장 E씨(53), B업체 대표이사 F씨(64) 등 10명을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D 전 본부장 등은 B업체가 금융권 대출 과다로 인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 70억원을 해당업체 선박 건조자금으로 무담보로 대여해주며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과 함께 B업체 '특혜 제공'에 가담한 정유사 생산공장장 J씨(55)는 관할 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업체 소유 선박 등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대표이사 F씨 등은 예인선 배정을 대가로 예선비의 2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해운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예선업체와 해운대리점간에 리베이트로 약 44억원 상당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A정유사가 원유의 화주로서 마음대로 예선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편법으로 B예선업체를 위장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며 “해운 항만업계와 관련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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