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톤당 2만2000원 선에서 거래된 온실가스 배출권이 내년에 2만4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월·차입 물량을 감안해도 부족이 예상되는 기업은 올해 가격 수준으로 매물이 나오면 꾸준히 매입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배출권 거래량과 가격 추이. [자료:환경부]
배출권 거래량과 가격 추이. [자료:환경부]

4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레제 전문 조사기관 에코시안 탄소배출권금융공학&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내년 배출권(KAU2019년물) 평균 단가는 톤당 2만2000~2만4000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평균단가 2만1000~2만3000원보다 10% 내외 인상이 점쳐진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 톤당 8470원에서 시작한 가격이 5년 만에 3배 상승하는 격이다. 배출권 가격이 오른 만큼 이행업체의 비용 부담은 커진다.

가격 인상 원인은 591개 참여업체의 기본 자세가 잉여, 부족 수준을 떠나 배출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배출권 시장에서 구매 물량이 부족했던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학습효과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도 매수우위는 불가피하다. 에코시안은 경기 불확실성과 더불어 시장 참여자 제한이 배출권 매수우위 상황을 연출, 고질적 수급 불균형 지속을 예상했다.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열린 모로코 마라케시 총회장. [사진:환경부 제공]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열린 모로코 마라케시 총회장. [사진:환경부 제공]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2차 계획기간에 업종별 할당을 폐지하고 부분별로 동일한 감축률 적용,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적 금융기관을 통한 시장조성 용도 예비분 500만톤을 배정했다. 내년부터는 26개 업종 유상할당을 실시하고, 배출권 할당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거 활동량 자료 기반 할당방식(벤치마크 할당)을 확대했다.

이런 변화도 1차 계획기간 학습효과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월, 차입, 경매는 비탄력적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대표 요인으로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매 제도와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은 유동성 공급측면에서 가격급등을 잠재우는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원칙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2차 계획기간 초·중반에는 매수우위 속에 강세장이 전망된다. 후반에는 시장안정화 물량과 잉여물량 출회로 하향 안정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금융공학&리서치센터장은 “제2차 계획기간에도 시장 참가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탄소배출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 등은 톤당 2만1000원대 저점 매수 대응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 거래를 허용한 제도다. 각 기업체는 자신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