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했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내년 1월부터 각종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해 전기차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회원카드.[자료:환경부]
환경부 회원카드.[자료:환경부]

환경부는 18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에서 3개 포인트사,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오케이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 3개 포인트사와 삼성카드, 신한카드 2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은 신용카드가 있어야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연계, 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은 충전기 회원카드 인증만으로 일괄서비스 이뤄지도록 환경부 회원카드에 신용 결제카드를 연동한 회원이다.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회원에 가입하고 공공인프라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충전요금 절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1인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사 적립 포인트가 약 6800원인데, 이는 3회(㎾h당 178.3원씩 1회 2300원)까지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 구축,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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