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생각없이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뱉어내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인터넷 욕설도 욕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화제다.

앞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것보다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44조의7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고 있다.

여기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가 해당하며, 위반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온라인상에 욕설을 썼다고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으야 한다. 또한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