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기름과 폐식용유 등 동·식물성유지가 화력발전용 연료로 쓰인다. 그동안 활용할 곳이 없어 대부분 버려지는 실정이었지만 발전연료 사용으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 후 전면 보급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발전사별로 지정된 중유발전기 5기에만 바이오중유를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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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油脂),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육류가공업체,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소·돼지·닭고기 기름(삼겹살유 등)를 비롯해 가정 배출 폐식용유, 탕유(동물성 회수유), 음식물 폐기물에서 추출되는 음폐유 등도 해당된다.

바이오중유 활용 시도는 발전사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라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해 사용을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3년 정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2014년에는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했다. 시범사업기간 중 중유발전소 5기에서 실증연구를 실시해 적합성을 확인했다.

석유관리원 실증연구 결과 바이오중유는 중유 사용 시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힌다.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발전사, 바이오중유 생산업자 등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내년 1월 1일 시행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금속분, 총발열량 등 바이오중유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을 올 연말까지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가 본격 상용화되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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