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란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 있어 가장 최저가를 써 낸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1951년, 정부 수립 초기부터 시작됐으며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저가로 사업 부실과 품질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는 저가 수주로 인한 산업 발전 저해 주범으로 지목했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 지적에 동의해 2015년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고용·건설안전·공정거래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기존 최저가 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과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세부 평가기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일정 수준 이상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주기관은 높은 품질 목적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한다. 하도급 등 사업자는 적정비용이 책정돼 하도급 업계 발전을 이끈다.

최저가 낙찰제는 혁신 제품이나 초기 시장 진입 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할 유인책이 부족하다. 시제품이나 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계약제도 수단도 없다.

또한 기재부는 최근 덤핑 입찰, 품질 저하 등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가 낙찰제 개선과 함께 혁신 제품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한 구매 촉진 방안 역시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적정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다”면서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고, 최근 소액 공공물품 조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사실상 정부·공공시장에서 최저가낙찰제는 없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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