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과 폭우로 일부 태양광 시설에서 토사유실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 제도를 강화한다. 앞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자는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신재생발전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태양광 설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신재생 설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최근 태양광 업계에서는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내 산사태(7.3),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 및 인근 주택 추락(8.23), △강원도 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내 옹벽 붕괴 및 인근 주민 대피(8.29) 등이 있다.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8.29), 청주시(8.31) 소재 발전소에서도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이 발생했다.

현 RPS 설비확인 요건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판매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설을 운영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례가 늘었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상황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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