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 준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대거 적발됐다.

차량 정비 모습.
차량 정비 모습.

차량 정비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지정정비사업자(민간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배출가스, 안전 검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업장 44곳을 17일 공개했다.

특별점검은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이뤄졌다. 총 106명(공무원 96명·민간 전문가 10명)이 지역별로 5개 팀을 이뤄 부정 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전국 민간 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했다. 적발된 민간 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4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 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적발된 검사소는 업무정지, 기술인력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세미나를 열어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관리법 45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 자동차 정비업자다. 전국 1700여 곳에 달한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고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부적합률이 낮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부적합률은 교통안전공단이 23%, 민간 검사소 13.9%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 특별점검 적발 및 조치 예정 >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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