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일환으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이 시행되면서 국민 참여형 태양광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소규모 태양광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FIT는 20년 장기 고정가격으로 수익을 보장,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작게라도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려던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인 셈이다.

충청남도 형진에너지 태양광 단지 전경.
충청남도 형진에너지 태양광 단지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8일부터 한국형 FIT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재생의무화(RPS) 설비확인을 완료해 현물시장에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는 기존 미계약 발전사업자도 올해 11월 30일가지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사업자는 30㎾미만, 농축산어민 또는 조합 등은 100㎾미만 사업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형 FIT는 과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개선한 제도다. 과거 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산정하고 전력시장가격(SMP)와의 차액을 지원받는 제도였다.

올해 시작하는 한국형 FIT는 SMP+REC 형태의 구매가격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을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구매가격을 전체 시장 낙찰 평균가격보다 높은 100㎾ 미만 설비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설정해 수익성을 보장한다.

가중치 1.2의 태양광 설비는 2017년 경쟁입찰 100㎾ 미만 낙찰 평균가격 중 높은 가격인 하반기 18만9175원을 적용 받아 SMP 10만1550원 기준으로 생산전력 1㎿h당 20만6700원 수익을 고정가격으로 받는다. 99㎾ 태양광 설비로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약 3일마다 20만원 수준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한국형 FIT를 통해 7000여개 소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정가격 계약으로 향후 REC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없어 안정적인 투자회수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신재생 사업자가 SMP 하락으로 수익성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문제도 해소할 전망이다. 국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기대다.

REC 거래 등 신재생 사업을 위한 절차도 간단해졌다. 기존에는 발전소 준공, 설비확인, REC 발급, REC 거래, 정산 등 복잡한 RPS 절차를 거쳐야 했고, 입지 및 시공업체 정보도 구하기 힘들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한국형 FIT는 신재생센터가 사업자와 발전공기업간 장기계약을 중계해 절차상 부담을 줄였다.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는 물론 협동조합 등 시민이 주주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조합형 태양광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RPS 제도는 가격변동과 판매경쟁으로 일반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한국형 FIT는 수익안정성과 절차 편의성을 통해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FIT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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