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사가 15도 이상인 임야에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도 마찬가지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발전소 부지 찾기가 어려워지고, 건설비용도 증가할 전망이다.

전라남도 진주군 가사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전라남도 진주군 가사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환경부는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에 따라 지침을 마련했다.

환경부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 중 설치된 태양광·풍력 부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부지의 38%를 임야가, 임야의 대부분(88%)을 태양광이 차지했다.

환경부는 지침이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사업자의 개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을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올 하반기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강화(25도→15도)하는 법 개정을 추진·반영할 방침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지침이 시행되면 난개발, 경관·산림 훼손 등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한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태양광발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건설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위한 양적성장에는 부정적이지만, 질적관리 차원에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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