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야 태양광발전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지난달 18일 REC 가중치 개편안 발표 이후 태양광업계가 강력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편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소.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EC 가중치 개편과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등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다음 주 확정·고시한다.

산업부는 태양광업계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임야 태양광발전소 REC 가중치 축소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가중치 개편안 수정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예기간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야 태양광발전소 REC 개편을 두고 고심 중”이라며 “유예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워낙 많은 의견이 나오고, 서로 요구하는 바가 다르거나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모두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달 발표한 운영지침 개정안에서 태양광 기준전원 역할과 경제성·정책성을 감안해 가중치를 현행 유지하되,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임야' 지역 가중치를 하향한다고 밝힌바 있다.

태양광발전소 규모에 따라 0.7~1.2로 설정된 가중치를 0.7로 일괄 하향 조정키로 하고, 고시개정일 6개월 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가중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현재 임야에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건이 있다면 향후 6개월 이내에 지자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기존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발전사업자는 REC 수익 30%가 줄어들 상황이다.

태양광업계는 갑작스러운 가중치 하향은 가혹한 조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용량별 가중치 값이 동일해지면 소형발전사만 불리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는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30일 청와대 앞에서 궐기대회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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