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안이 마련됐다. 태양광·풍력 등 분산전원형 설비 보금 확대에 따라 지역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기관 등이 밀집된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기대된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전경.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전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ICT 융합형 에너지신산업의 발달로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에너지 시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커지면서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IoT 에너지절감 솔루션+수요자원거래, 전기차+V2G(Vehicle to Grid)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경우 분산전원형 설비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과 신재생 간헐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내 기업과 기관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사업 자체도 지역별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주민참여 사업모델까지 나오면서 지역성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연관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융복합단지 세부유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국제 에너지산업 흐름에 부합하는 유망 산업 및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등 정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검토한다.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융복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과 함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지역,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주요(Anchor) 기업·기관이 위치해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지역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지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재생에너지 3020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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