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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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조사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단은 이날 오후 10시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조사보고서를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 등 재판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해야 할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며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다만 특조단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 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해 징계청구권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선 기자 hskim@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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