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은정 페이스북
사진=임은정 페이스북

임은정 검사 성폭력 은폐 고발, “대한민국 검사의 책임이 무엇인지 검찰 조직에 엄중히 묻고자 한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2015년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진모(41) 전 검사에 대한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며 전·현직 검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해 화제다.

임 검사는 25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진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과 김수남 당시 대검차장을 비롯해 이모 당시 감찰본부장, 장모 당시 감찰1과장, 오모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김모 당시 부장검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재직 중 술자리에서 후배 2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진 전 검사는 당시 대검 감찰을 받았으나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대기업 법무 팀에 취직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발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4일 진 전 검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당시 대검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은 결론을 내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임 검사는 “진상조사단에서 몇몇 검사들의 개인적 일탈에 대하여만 수사할 뿐, 검찰의 조직적 은폐 범행에 대하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 22일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2015년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4일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으로 관계자들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메일과 구두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사의 책임이 무엇인지 그분들에게, 그리하여 검찰 조직에 엄중히 묻고자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임 검사는 “2015년 당시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 대검의 입장이기에 결국 불기소 결정할 것이 예상 된다”면서도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권과 지휘권은 권력이 아니라 남용하거나 유기할 수 없는 숭고한 의무이고 막중한 책임임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선 기자 hskim@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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