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고영태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사기 사건의 공범 정모씨는 무죄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2)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최순실씨(62)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22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사기 사건의 공범 정모씨에게는 무죄를, 고씨와 경마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구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는 정씨와 함께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 2015년 2억 원을 투자해 구씨와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의 이사였던 고씨는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2016년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김희선 기자 hskim@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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