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노후 수도관망 교체, 누수탐사 등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태백시 노후상수도.
태백시 노후상수도.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 이송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수질오염과 누수 방지를 위해 누수탐사, 노후관망 교체 등 유지·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어 상수관망이 관리 없이 방치됐다. 상수관 누수율은 군 단위 기준으로 약 28%다. 수돗물 100톤을 보내면 28톤이 중간에 누수된다는 뜻이다. 전국 평균 누수율은 10.8%다. 환경부는 우선 지자체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벌칙 규정 신설도 검토한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 원칙도 명시했다. 지자체가 자체 취수원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 체계가 아닌, 되도록 관할 지역 내 취수원을 확보해 자급률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0년간 40개 지자체가 65개의 자체 취수시설(약 40만톤/일)을 폐지하고 광역상수도로 용수공급처를 전환했다.

개정안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각 지자체가 신규 용수 필요 시 수자원 개발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기존 자체 취수원을 보전·활용하는 등 세부 추진방안을 규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수도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허위·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를 허위·부실 작성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시설에 전문 관리 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1만1곳의 소규모 급수시설 중 69%(6923곳)가 마을이장 등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