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0여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집진설비를 설치한다. 발전설비 기동 때나 정비 후 재기동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미세먼지 배출까지 잡으려는 조치다.

LNG발전소는 평상시에는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충족한다. 정부와 발전업계는 설비를 기동할 때 나타나는 취약점도 보완해 '청정에너지발전'을 강화한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환경부는 최근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곳과 LNG발전소 집전설비 설치 협의를 마치고 이른 시일 내에 각 발전소별 설치계획서를 받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발전설비를 자주 켜고 끄는 LNG발전소는 설비 기동시에 미세먼지가 과대 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등 전방위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LNG발전소의 '사각지대'까지 챙기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천연가스 터빈 발전시설의 보일러 부식과 먼지 배출특성 연구'에 따르면 평상시 LNG 발전소 먼지농도는 약 1.1~3.2㎎/S㎥다. 발전설비 기동시 등에는 11.4~66.3㎎/S㎥ 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동 시에는 평상시 배출되는 먼지농도에 비해 약 6~21배에 해당하는 양이 나온다. LNG 발전설비 분해검사(Overhaul) 이후 먼지 배출농도는 400㎎/S㎥ 이상 치솟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LNG발전시설 먼지 배출허용기준 10~15㎎/S㎥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비 분해 검사 후 정상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LNG발전소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으로 인정받아 집진설비 설치 의무가 없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법 배출허용기준(10~15㎎/S㎥)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LNG발전소 인근에서 산화철 비산 사고가 발생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집진설비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당초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LNG발전소 집진설비 설치 의무화를 검토했다. 업계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발전소는 이미 집진설비를 설치했고 다수의 발전소가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업계가 자발적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환경부는 우선 5개 한전 발전자회사로부터 LNG발전소 집진설비 설치계획서를 받아 독려한다. 민간 발전소에도 집진설비 설치를 권장해 전국 160여개 LNG발전소가 모두 집진설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가 자발적으로 LNG발전소에 집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 권장하되, 설치가 미진하거나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법제화를 통해 집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LNG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농도

[자료: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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