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다. 생태우수지역 입지 풍력 사업에 '환경성'을 우선해서 입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풍력업계는 국내 육상풍력 사업에 내린 '사형선고'라며 억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환경부는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 사업의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발전 사업에 '계획입지제'를 도입한다. 생태우수지역 입지 사업에 환경성 검토를 강화한다.

발전 사업 허가 이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 발전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한다. 이미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 소규모 발전단지 가운데 백두대간 핵심 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생태우수지역 입지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적용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경북 영양군 양구리풍력단지를 방문해 “풍력 입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 문제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 보급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풍력업계는 환경부 방침이 풍력 사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경제성이 있는 '풍황'을 갖춘 입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곳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업계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풍력업계는 환경 훼손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 덜 민감하면서 풍력 보급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이상형의 입지를 찾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역은 대부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보완 조치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표명이었다.

환경부 정책에 따르면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은 깐깐한 환경영향평가에 묶인다. 앞으로 도입하는 계획입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발굴과 환경영향평가를 전략 차원에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몇 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공들이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시급함에도 환경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발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국내에 새로운 육상풍력발전소 건설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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