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기 위생검사를 회피하는 수도용 자재·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무효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플라스틱 수도꼭지
플라스틱 수도꼭지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정기검사 주기 만료일 전까지 검사를 신청만 해도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이를 악용하면 신청만 해놓고 실제 검사는 피해갈 수 있다.

환경부는 개정 고시에 검사 신청후 공장검사 등 검사절차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 시 인증이 유효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인터넷 등 통신 판매 시 위생안전인증마크 등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오는 6월 13일 시행되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0.007㎎/ℓ)을 추가한 것이 포함됐다. 전체 항목은 45개로 늘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초·중·고등학교 외에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새로 포함했다. 감면과 감면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상태검사(2년 주기) 결과를 아파트 등 해당 건축물 거주자들에게 게시판이나 유인물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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