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이 13일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 반덤핑 관세율을 판정받은 것과 관련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하기로 했다. 이번 판정은 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에 대한 것이다. 반덤핑관세율 60.81%로 환산한 금액 중 기납부 예치금을 제외한 추가 예치 추정금액은 5563만6000달러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가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AFA(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여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 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무역법원(CIT)의 최종판정은 2년 소요되며, 국제무역법원 항소 이후에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다. 동 판정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2월 14일 WTO 제소를 이미 개시했다.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금번 상무부 판정 관세율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현대일렉트릭의 손익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