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자동차 생산·수입업체에 차량 1대당 최대 2만원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배출될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이용·재활용하는 자원화센터도 설립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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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1일 폐자동차 재활용 주체·단계별 의무 강화, 자동차EPR 도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은 '폐자동차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재활용 과정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고무·유리 등 비유가물질(금전적 가치가 없는 물질)을 재활용하도록 단계별 폐기물 인계 의무를 강화한다.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 배출자에게 벌칙을 부과한다. 비유가물질 재활용센터를 설립해 해체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유가물질을 권역별로 모아 재활용을 확대한다.

자동차EPR을 도입해 생산자에게 재활용책임을 부여한다. 제조·수입업자별 폐차량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주고, 차량 1대당 최대 2만원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한다.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시에는 분담금에 30%를 가산한 '재활용부담금'을 지워 재활용을 촉진한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체계와 유사하게 제조·수입업자가 조합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재활용사업을 추진토록 만든다. 생산자가 공동 의무 이행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면, 조합이 이를 활용해 재활용의무 이행과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형태다. 재활용분담금·부담금은 비유가물질 재활용센터 운영 등 재활용사업에 사용한다.

환경부는 자동차EPR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를 장석춘·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과 협의 중이다. 올해 안에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내년 자동차EPR 조합 설립 등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는 대행법인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자동차EPR를 운영 중이다. 타 업체는 미진한 실정이다.

친환경차 시대를 대비한 전기차·폐배터리 재활용체계도 구축한다. 전기차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신설하고, 전기차 해체재활용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적정 재활용 인프라가 없는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립해 재활용체계도 만든다. 자원화센터는 폐배터리 성능검사를 통해 재이용하거나 리튬·망간·니켈·코발트 등 희귀금속자원을 회수하는 물질 재활용 사업을 담당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당초 2015년까지 자동차재활용률을 95%까지 끌어올리고자 했지만, 자동차EPR 도입이 늦어지면서 수년째 88%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에서는 철·비철 등 수익성이 있는 물질은 재활용이 잘 되지만, 플라스틱이나 유리·고무·시트 등 비유가물질은 17% 정도만 재활용된다. 나머지 83%는 소각 처리된다.

폐냉매는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된다. 연간 220톤 발생하는 폐냉매를 적정하게 처리하면 약 28만6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자동차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9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연간 6만2000톤의 원자재를 절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과장은 “소각량도 줄어 연간 최대 796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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