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절전 자원을 발전소처럼 이용하는 수요자원 거래제도를 개편한다. 하루 전 감축을 지시해 산업체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한다. 우수 회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수요자원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수요자원시장 업계와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시장 발령요건 간소화다. 기존 전력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 최대전력과 목표수요 초과, 실시간 수급상황 급변 기준에서 최대전력과 실시간 수급상황 급변을 제외했다.

발령 시점도 1시간 전에서 하루 전 예보제를 신설했다. 참여기업은 전기사용량 감축을 하루 전에 준비할 수 있다. 시장참여에 따른 제조라인 차질에 대비한다. 전력시장이 하루 전 입찰하고, 다음 날 전력 수급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참여기업이 감축시간도 선택한다. 지금까지는 수요 감축을 실시하면 4시간 동안 지속해야 했다. 앞으로는 4시간과 2시간 중 선택해 감축지시를 이행하면 된다.

감축에 따른 보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비상시와 평시 감축한 전력량만큼 시장도매가격으로 정산하던 것을 평시엔 기존대로 시장도매가격으로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높은 발전원가 설비 가격에 초과달성 인센티브를 더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수요시장 참가기업 평가는 등록 시 1시간 감축을 시험하던 것을 3~4시간으로 강화한다. 사업자 평가제 도입과 표준약관 제정, 감축실적 공개 등을 통해 참여기업을 관리한다. 우수기업에는 평시 수요감축 시험 횟수를 줄이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요자원은 발전소 건설보다 선제적으로 전력수급에 대응할 수 있지만 최근 전력부족 때문에 운영된다는 오해도 받는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기업 불편을 줄이고 국민에게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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