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를 하는 1240개 학교를 대상으로 2월초까지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모두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합동으로 점검한다.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각각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작업중지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일일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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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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