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408억원 규모 환경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원이다.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대출 금리는 연 2.1%가 적용된다.

올해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일자리 창출, 해외 수출 증대 등 실적을 보유한 환경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융자 심사순위 평가체계에 기업 수출·고용지표를 기존 2점에서 3점·4점으로 각각 배점을 높여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신속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각각 해외진출자금과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확대할 수 있다.

올해에는 해외시설설치자금을 신설해 기업 해외 현지공장 설치 등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해외진출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환경정책자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올해 환경정책자금 운영에 관한 계획과 1분기 접수 안내, 사업 담당자와의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국내 유일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사업인 환경정책자금 제도가 환경기업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 융자관리시스템에서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2018년 환경정책자금 지원조건

[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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