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짓는 건축물의 외벽·지붕·바닥 등의 단열 기준이 독일 패시브 건물 수준으로 강화된다. 건축물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는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시 배점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이다. 관련 규제 심사 등을 통해 지난 12월 28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선진국(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패시브 건축물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난방(액티브) 설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중부, 남부, 제주)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했다.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까지 확대했다.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통해 건축 허가시 에너지 소요량을 예측함으로써, 건축주가 에너지 소비에 따라 최적 설계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축물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 전체 조명설비 중 LED 조명 적용 비율 항목 배점 기준이 만점 기준 30%에서 90%로 강화됐다. 기본 배점을 추가 부여(4점 → 6점)해 LED 조명 설치 확대를 유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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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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