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사가 청구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피해 보상금이 1003억원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최종 보상 청구비용 내역'에 따르면, 67개 협력사는 한수원에 총 1003억 7000만원 상당의 피해 보상액을 접수했다. 이는 한수원이 처음에 협력사들로부터 파악한 보상비용 662억원보다 341억7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재개 여부를 묻는 공론화로 공사가 중단됐다.

주설비공사를 맡은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은 공사 일시 중단으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지연이자 등이 늘어났다며 532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원자로설비 협력사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등 보상비 174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 협력사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는 기자재 유지관리비 등으로 148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전체 89개 보조기기 협력사 가운데 31개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당초 협력사 보상 비용으로 계약사 보상 비용 662억원에다 일반 관리비와 물가 상승비 338억원을 더한 1000억원을 예상했다. 이사회를 통해 총사업비 중 예비비(2872억원)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었다.

한수원은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다음, 최종 보상액을 다시 제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달 안에 보상액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로펌 자문 결과가 협력사 요구 내용과 다를 경우 다툼을 최소화하면서 보상을 명확히 처리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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