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계류로 1년 넘게 공회전하는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 재개를 위해 참여기업이 직접 나섰다. 관련법 처리가 묘연해지자 국회에 대안법 마련 등 대책을 제안했다.

2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 참여기업이 최근 국회에 중개사업 취지 설명과 함께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의원에게 중개거래사업이 전력 판매시장 개방과 개념이 다르고, 신재생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사업자가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선 것은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시범사업 실시 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간 중개사업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고객모집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근거법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을 1년 넘게 시작하지 못했다.

중개거래시장 허용을 담은 전기사업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전력 판매시장의 한전 독점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전기사업법개정안과 내용 일부가 충돌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소규모전력 중개거래가 전력 소매시장의 판매 개방과 연관성이 있는지다. 소규모 신재생 전력은 중간 거래단계가 있는 만큼 일반적인 전력 소매시장 개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주장이다. 참여기업은 전력 판매시장 개방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고, 중개거래사업 부문만 따로 검토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전력 중개사업 허용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열릴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논의된다. 업계는 법령 분리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재개정안 발의와 처리까지 시간을 감안, 내년 초에 전력 중개사업 시범사업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력 중계사업 관계자는 “중개사업이 전력시장 판매 개방과는 다르고,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을 국회에 설명했다”며 “1년여 간 늦춰진 시범사업을 시작하도록 정부의 지원과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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