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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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의 주변 지역 금전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 오른다. 세밀한 보상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지만 발전시장제도 개선 없이 사업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산자중기위는 발전소의 지역 사회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을 상정했다. 김한표 의원 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에 바다를 포함시켜 어민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해상 풍력 발전 등 발전소 입지가 해안, 바다로 넓어지면서 어민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다.

김석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양·지하수·바닷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 검사 의무화, 기준치 이상 방사능 농도검출로 인해 해당지역 농수산물 판매가 어려울 시 국가가 매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발전소 직원 채용시 주변 지역민에게 10%까지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발전사업자의 주변 지역에 대한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꾸준히 이어졌다. 올 들어 총 10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6개 법안이 지원 대상 지역 확대 등 사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다.

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전기요금 반영 등 발전사업자의 요구는 여전히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시설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부과한다. 대다수 발전사업자에게 ㎾h당 0.3원이 부과되지만 최종 요금에는 반영되지 않아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이 오롯이 부담을 떠안는다. 정부도 지역자원시설세의 전기요금 반영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실제 제도 개선작업은 더디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근거가 다양해지고 세밀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지역자원시설세의 전기요금 반영은 막아 놓고 규제만 강화하는 경향이 짙다”고 지적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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