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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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역할을 키우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민간의 참여 여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현재 가스발전은 발전공기업 설비 다수가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다. 민간발전사 설비는 2011년 9.15 순환 정전을 기점으로 늘어난 신규 설비를 포함, 대부분이 가동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는 인근 지역에 전기와 열을 함께 공급하는 설비로, 분산 전원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다. 같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일반 화력보다 더 많은 설비를 갖춰야 하는 신재생은 공기업만으로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야심에 차게 추진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한 곳 빼고 대부분 사업이 지연됐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이 나선 국내 최대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6년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이 나서서 에너지 설비를 계획대로 건설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민간이 에너지 시장에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규제가 많다. 가스발전은 실제 투입비용 대비 보상 체계가 열악하다. 계통망 주파수 유지 예비 전력에 차등 보상 없이 책정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용률과 환경 기여도 등을 반영해 용량 요금을 지급하지만 실비용 대비 보상이 낮다. 기동비용과 환경 처리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숙제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은 여전히 한전에만 판매할 수 없다. 신재생이 확대되면 중소 규모 발전소 등 수많은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이들 전력을 팔 곳은 현재로선 한전이 유일하다. 일부 발전사업자가 한전 같은 판매 사업자로 활동하길 원하지만 겸업 금지 조항에 묶여 있다.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프로슈머조차도 다른 프로슈머에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 안전성과 보편성 차원에서 에너지 시장의 민간 참여 확대에 부담을 느낀다. 공기업과 달리 민간은 '알짜' 사업에만 투자하는 등 에너지 복지에 무관심하고, 가격 담합이나 초과 수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민간사업자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의 시장 간섭이 지나치다고 본다. 민간의 시장 참여 확대를 허용하고, 가격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 관리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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