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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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보상비용이 1300억원대로 늘어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협력업체에 보상해야 할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300억원 가량 더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제10차(10월 26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수원은 당시 이사회에서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이 총 1385억원 정도라고 보고했다.

당초 한수원은 총비용을 1000억원으로 예상했고 이 가운데 각 협력사에 보상해야 할 비용을 662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나머지는 일반관리비와 물가상승비 등이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한수원의 예상보다 많은 960억 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수원의 예상과는 달리 많이 증가한 보상비용 300억원에 대한 적절성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상액 협상에 실패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보상 청구 내용이 과한 부분은 없는지 등 적절성을 검토하고 11월까지 협력업체와 보상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은 1000억원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수원은 예상을 초과한 금액도 예비비에서 집행할지 아니면 사유에 따라 일부는 본 공사비로 처리할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시중단으로 준공 예정일이 지연되는 것을 반영해 12월 말까지 사업일정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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