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국산 태양전지 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비해 우리나라 태양광업체가 현지 발전사업 개발업체와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모듈 최대 수출지역으로 무역제재 조치가 발동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 판정이 나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청원 타임라인. [자료:한국수출입은행]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청원 타임라인. [자료:한국수출입은행]

22일 한국수출입은행 3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서니바가 ITC에 제소한대로 미국 태양광모듈 가격을 W당 최저 0.78달러 수준에서 결정하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태양광 수요는 급락할 전망이다.

올해 미국 태양광 시스템 설치단가는 W당 1.1달러로 추정된다. 태양광모듈가격이 W당 0.78로 상승하면 설치비용은 40% 이상 증가한 1.6달러 이상으로 높아진다. 단가 상승으로 미국 태양광 수요 12GW 중 60% 이상 차지하는 민자발전사업(IPP)이 중단되면 미국 태양광시장은 급감한다.

시스템 단가 상승은 태양광 프로젝트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프로젝트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미국 태양광 수요가는 3~4GW 수준으로 급락할 수도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중국과 한국산 태양광모듈 공급사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모듈 최대 수출지역이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태양광 기업이 미국 태양광 개발업체와 연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발전사업자 역시 피해를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하다.

미국 태양광산업 일자리 28만개 중 제조분야는 4만명에 불과하다. 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는 미국 태양광 수요 위축으로 인한 설치분야 15만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공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정화 수출입은행 연구원은 “무역제재 조치를 통한 태양광모듈 가격 상승은 미국 태양광 수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여지가 높다”며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태양광 개발업체, 현지 협회와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과도하게 많아져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이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수입량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동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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