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사회·경제·기술변화와 전망, 연구개발·투자계획 등을 포함시켜 국가 차원 물관리를 체계화한다. 수질배출부과금의 신용·직불카드 납부를 허용한다.

금강휴게소에서 내려다 본 전경
금강휴게소에서 내려다 본 전경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은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바꾼 법이다. 내년 1월 18일 시행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포함사항,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 및 확보조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도입 등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수질배출부과금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수생태계 현황조사 계획에는 조사시기, 지점, 기관, 자료 확인방법 등을 포함했다. 현황조사를 최초로 하는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을 고시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 기준을 공공수역 상·하류 간과 수변지역 간 물질 순환이나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했다.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과 협의를 하도록 했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는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 사회·경제·기술변화와 전망, 연구개발·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게 했다. 국가 차원 장기적인 물관리를 체계화했다.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이 우려되는 중권역은 관할 지방환경관서장(지방·유역환경청장)이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가 도입돼 조사대상 범위를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정하고, 이들 사업장이 환경부의 배출량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그 후 결과를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검증이 완료되면 특별한 비공개사유가 아니면 배출량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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