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SRF)을 발전이나 난방에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SRF 사용시설 입지제한,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품질등급제 도입,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통해 환경안전성을 강화한다.

고형연료제품(SRF). [자료:환경부]
고형연료제품(SRF).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SRF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올해 말부터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SRF는 폐지류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만든 연료다.

환경부는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환경 위해성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SRF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13개시)과 대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 사용이 제한된 석탄·코크스·땔나무 등 고체연료 종류에 SRF를 추가한다.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SRF 수요처 전환을 유도한다.

신고제로 운영되던 사용절차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 검토과정에서 SRF 사용에 따른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SRF를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 최소 사용량 기준을 현행 시간당 0.2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높인다.

SRF에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등을 기준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저품질 제품 사용을 제한한다.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가 가능한 SRF 사용시설(발전·난방 등)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간 보관과 장거리 운송과정 악취, 날림(비산)먼지 등에 따른 민원 가능성 예방을 위해 SRF 보관·운반기준도 신설한다.

바이오 고형연료제품(SRF). [자료:환경부]
바이오 고형연료제품(SRF).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SRF 제조·사용시설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 합동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SRF 사용 환경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용허가제 도입,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반영했으며,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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