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 운전 10계명. [자료:환경부]
친환경 운전 10계명. [자료:환경부]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서울시, 대구시, 울산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터미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는 것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는 1석 2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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