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중고나 재활용 제품으로 속여 수입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부와 관세청이 공조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18일 관세청과 폐기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협업검사가 시행되면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검사해 불법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6개 관계 기관과 안전성 협업검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와 폐기물 관련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서류검토 단계에서 의심 물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물품은 세관 직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도 병행한다.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과 에너지화 등 목적으로 수입되며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 계획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 수입신고 시에는 이런 허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들어 폐가전을 중고로, 폐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불법 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당 폐기물이 불법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협업은 불법수입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