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TV 뉴스 캡쳐
사진 = KTV 뉴스 캡쳐

15일부터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 매체는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총정리해 눈길을 모았다.

이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는 크게 교육, 의료지원, 대부, 국립묘지안장, 취업 등이 있다.

교육 분야는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와 연계해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알선해주기도 한다.

의료비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무료, 가족은 6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기업체 우선 입사, TV수신료 면제, 전화-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시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 35% 감면, 국내 항공료 50%할인, 프로야구 관람 50%할인, 남산케이블카 감면이 있으며 연금은 매월 30만 9000원이 지급된다.

온라인뉴스팀 (news@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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