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는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푼다. 규제 해소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무량)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윤곽이 잡혔다.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내 운영 중인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내 운영 중인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7일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개선·주민 수용성 등 4개 이슈별로 분과 TF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다. 이는 원자력과 석탄에 치중된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행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 비율을 2030년 28%까지 상향 조정하고, 보급 확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내용이 담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에 발전소 이격거리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지자체 조례보다 상위법에 이를 명기하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도로나 농지 등과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업계가 보급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다만 발전소 입지 주변 주민들이 환경피해와 미관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기초지자체 등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입지나 주민 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도 도입한다.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올해 도입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각 지자체에 RPS처럼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량을 할당한다. 지자체에 매년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지워 지역에 적극 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든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원과 별개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역 주민 중심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입지 확대를 위해 절대농지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에 한해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 사안에 대해 농림부와 최종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발전소와 농사를 병행할 수 있는 융합사업도 추진한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지붕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다.

고속도로와 저수지 등 태양광발전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보유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전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도로공사와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부지를 그동안 발전소 건설시 임대만 해줬는데, 아예 직접 발전소를 짓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두 공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면 보급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도로공사와 농어촌공사가 본업보다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적절한 제한규정을 설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해 분과 TF 회의를 두 차례 진행했으며, 추가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정과제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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