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저소음 타이어' 보급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가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소음 타이어. [자료:환경부]
저소음 타이어. [자료:환경부]

시범 운영 참여기업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던롭타이어코리아,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등 국내 제조사 3곳과 수입사 5곳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타이어 제조·수입업체와 지난해 12월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타이어 업체는 201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도입 전까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업체별로 8개 모델의 저소음 승용차용 타이어를 자율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는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은 현재 시행 중이며, 일본도 내년 4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는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사업 시행으로 제도 도입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를 홍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8개 모델의 저소음 타이어는 2012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유럽연합(EU)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이어 폭은 185㎜~275㎜ 사이다. 유럽연합 타이어 소음 관리기준은 승용차 70~74㏈, 소형 상용차 72~74㏈, 중대형 상용차 72~74㏈이다.

저소음 타이어. [자료:환경부]
저소음 타이어.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자율표시제 시범 운영 기간에도 제도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실효성을 높인다. 사후관리로 한국환경공단이 대상 타이어 일정 수량을 표본 조사해 표시된 소음도 적합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한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가 시행되면 타이어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자체 측정 시설 승인을 받은 후, 소음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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