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9월 경유차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을 예정대로 도입한다. 다만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일부 자동차제작사 의견을 수렴해, 도입 첫 해에는 전년도 출고량 30%까지 예전 시험방법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내 인증시험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입법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일부 변경해 28일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새로 인증 받아 출시하는 경유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으로 WLTP를 도입하고, 이미 인증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했다.

WLTP는 UN '자동차 규제 국제표준화 포럼(WP29)'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해 2014년 3월에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이다. 우리나라와 EU가 세계 처음으로 도입한다.

입법예고 후 신규 인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일부 제작사와 협력업체가 이미 인증 받은 차량에 대해 시행시기 유예와 단계적 시행(phase-in)을 요구했다.

국내 제작사 중 현대, 기아, 한국지엠은 WLTP에 대응이 가능하다. 쌍용과 르노삼성은 내년 9월 1일까지 기존 차량을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으로 대체 불가능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로 인해 수백 개 협력업체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도로 배출허용기준(RDE)을 포함한 WLTP를 적용하려면 기존 생산 중인 경유차는 엔진을 손봐야 한다. 배출가스를 줄이는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SCR) 부착 등 대대적 부품·생산라인 변경이 요구된다.

회사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도 일자리 감소, 대량 해고, 지역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해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WLTP를 예정대로 강화하되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내 제작사 간 조정·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자동차제작사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도록 완화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생산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유예를 요청한 업체가 기존 모델 WLTP 대응시기를 앞당기면서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RDE-LDV) 대응 기술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실제 질소산화물 증가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완화로 라인 중단 없이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간 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와 함께 증가되는 배출량을 상쇄하고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봉균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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