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세정제·방향제·탈취제 중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의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살생물 물질은 균이나 해충을 제거하는 물질이다. 단순히 균을 없애는 것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처럼 소량으로 인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물질도 포함된다.

세정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디데 실 데 메틸 염화암모늄(DDMC)·옥틸 아이소티아졸론(OIT) 등 26종이다.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살생물 물질로 한정했다. 함량 역시 각 물질별로 인체에 안전한 수준에 맞췄다.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을 사용할 때는 환경부 사전검토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독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수준 함량 초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실명 위험이 큰 메탄올 성분 자동차용 워셔액을 비롯해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 등 공산품 5종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위해우려제품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돼 환경부가 직접 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이다. 세정제와 합성세제·표백제·방향제·탈취제·소독제·살충제 등이다.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탄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실명 등 위험이 커 유럽화학물질청(ECA) 위해성평가를 반영해 함량 비중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틈새충전제도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 사이를 메꾸는 줄눈 보수제 등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품에 들어가는 폼알데하이드 등 12종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살생물 물질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위해우려제품을 추가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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