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 적용 시점(7월 28일) 전에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과 시·도 지자체가 합동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관리기준 만족 여부 등에 대해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점검했다.

그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 항목은 대부분 수질기준을 만족했으나, 18곳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신설돼 강화된 수질기준 항목이다. 기준에 미달한 18곳은 염소투입량 조절 미숙 등으로 기준치 농도(0.4~4㎎/ℓ) 보다 낮게 관리됐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개방이 중지됐으며, 저류조 청소와 용수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됐다.

이번 실태점검은 안전한 물놀이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고 유예기간 중에 이뤄진 사전 실태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별도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설칟운영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8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 운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