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부제·소독제 등에 살생물제를 사용하려면 환경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모두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화학물질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된다.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살생물제법)'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제·개정안은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과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모든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2019년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허용한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면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고 판매·유통할 때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항균', '살균' 등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려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과 위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살생물제법 제정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를 강화했다.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해 위반제품 시장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화평법 개정을 통해서는 국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 체계에서,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1000톤 이상과 발암성물질은 1단계, 100~1000톤 미만은 2단계, 10~100톤 미만은 3단계, 1~10톤 미만은 4단계로 나뤄 등록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내 유통량의 99.8%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 물질과 국민 건강상에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물질은 1단계에서 등록완료

등록대상자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기업의 공동등록을 돕는다. 사전신고 내용은 물질명, 제조·수입예정량 등 간단한 정보다.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제한물질 등)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 제조·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 의무 등도 강화된다. 유해화학물질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개선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된다.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유통을 막기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알려지지 않은 기존화학물질은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자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해 우선 유해성을 파악한다. 소량 다품종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등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올해 중 마련해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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