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토양오염이 5년 연속 줄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8278곳(석유류 저장시설 7922개·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356개) 토양 오염도 조사결과, 190곳(2.3%)만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은 석유류나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송유관처럼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이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초과율은 2011년 3.4%, 2012년 2.9%, 2013년 2.8%, 2014년 2.5%, 2015년 2.4%에 이어 지난해도 2.3%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기준초과 시설 중에서는 주유소가 127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산업시설(제조·생산활동 등에 석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30곳,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2곳 등의 순이었다. 기타 시설(난방·주유를 위해 석유류를 사용하는 시설)은 31곳이 기준을 넘어섰다.

환경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기준초과 시설에 토양오염 정밀조사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은 사용 중지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토양오염물질 누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 감시시스템의 법제화 등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시누출 감시시스템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함봉균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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