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했으며,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등 광역시·도 권한을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이양토록 했다.

측정기기 정도검사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측정대행업자는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청문 등에 관한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이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된다.

환경부는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돼 덤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실 측정 등을 일삼는 측정대행업계 악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시험·검사를 할 수는 없으나, 관련 법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는 문제를 개선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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