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요청에 따라 상품명으로 공표했던 화학물질 761종의 고유명칭을 정보보호 기간 만료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사업자로부터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고유명칭과 근로자 보호조치 사항 등을 공개한다. 정부는 올해 1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는 상품명 대신 고유명칭과 연관성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영업상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사업자가 해당 물질 정보를 비공개 요청하면, 정부는 신규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유독성 등을 따져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을 관보에 게재했다. 예를 들어 올레핀 설파이드(Olefin sulfide)는 OS144273, 올레핀 코폴리머(Olefin copolymer)는 OS166855라는 상품명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비공개 기한(5~15년)이 만료되면 고유명칭과 함께 미국화학회 등록 시 부여받은 물질 고유번호(CAS번호), 근로자 보호조치 정보를 공지한다. 공표된 화학물질은 더 이상 해당물질 제조·수입자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장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근로자와 국민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고유명칭이 공개된 화학물질 761종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봉균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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